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며 상습 위협한 피의자 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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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며 상습 위협한 피의자 검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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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윤창수)에서는 ’13. 1. 1∼8. 8 까지 주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경찰관서(28회)와 소방관서(165회)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를 하고, ’13. 8. 8. 22:45경 합천군 삼가면 ○○ 소재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후, 바로 옆에 LP가스통을 갖다 두고 “가스통에 불을 지르겠다”며 119에 신고, 출동한 합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불을 끄자 “불을 끄면 가스통에 확 불 질러 버리겠다. 동네 다 태울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스통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려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오모씨(53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천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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