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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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 표명

휴먼서비스매거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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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창옥)의 ‘강원도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교복지원조례)’ 부결 결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취임 직후 공약 이행을 위한 교복지원계획 마련 중 조례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원도 선관위의 의견에 따라 2011년 5월 관련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도교육청은 비싼 교복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복 구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교복은행 설립을 포함하는 교복지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후 또다시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에,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의 심의와 결정을 존중하지만,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한발 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대책과 관련, 이영섭 도교육청 책임교육담당 장학관은 “앞으로, 교복비 안정화(20만 원 이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TF팀 논의를 통해 지역별 교복 공동구매, 여름철 간편복, 학교별 자유로운 교복 제도 등, 자유롭고 평등한 교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 말했다.




편집부  FM교육방송 편집부 fmebsnews@fmeb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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